[✍️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
매일매일 농사공부 6탄 74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8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 2025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종류
• 25년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 이상 인상함
•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직불: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면적직불: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선택형 공익직불
-전략작물직불: 식량지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재배
-친환경축산물직불: 유가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경관보전직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 유지 개선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
• 영농 작업 시 주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
-가축 분뇨는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농약, 기타 유해물질은 잔류허용 기준에, 화학비료는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
-생태계 교란생물은 키우지 않고 방제 대상 병해충은 신고
• 영농 작업 끝난 뒤
-농작업 내용은 영농일지에 기록
-영농폐기물은 소각, 방치하지 말고 공동수거함에 버리기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농약, 가축분뇨는 버리지 않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키기
• 평소 생활 속 실천사항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필수
-마을공동체 공동생활에 함께 참여
-농업경영정보 (경작하는 농지, 재배품목 등)이 변경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
-하천수, 지하수는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고 사용
🔻 구체적인 위반사례
• 관외경작자: 농사는 짓지 않지만 자신의 땅이라고 직불금 신청하는 경우
• 공유지분자: 2인 이상이 농지를 샀지만 농사를 안지어도 지분만큼 직불금 신청한 경우
• 장기요양자: 농부가 몸이 불편해 입원 등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직불금 신청한 경우
• 자격요건 미충족자: 농지를 전용했는데, 전용한 부분 면적까지 직불금 신청한 경우
• 부모님이 직불금을 받고 계셨는데, 농사를 그만 두시면 자녀가 승계 가능한가요?
-직불금 등록자가 사망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농업 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승계 가능
-다만, 사요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하나라도 위반일 경우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사실! 전년도와 똑같은 유형 2회 위반 시 20%를, 3회 위반에는 40%가 감액되므로 꼭 확인하고 100% 지급받으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팜모닝의 직불금 계산기로 예상 수당을 확인해보세요!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54·댓글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