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의 본디 농지에 비해 떨어지는 농산물가격을 얼마간 보상해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막부분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농직불금 기본 120만원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농사지을 거리 내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지급될겁니다. 1,500평 이상 되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논에 콩이나 가공용벼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이 더 적용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일단 직불금을 받으시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농업인이 되는겁니다. 직불금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 에 대하여 농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농막이 차지한 면적에서는 농작물을 심거나 생산 할 수 없으므로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도 예전 초창기에 직불금 신청할 때 밭가에 묘지가 있었는데 위성사진 보더니 묘지면적은 빼고 신청해 주더군요. 그 이유 역시 묘지 면적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작물 재배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신청했다가 차후 적발될 경우 직불금 신청한 모든 농지에 대해 10% 감면 지급되며 6시간 이상 영농교육도 받아야 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농막 면적 신청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선 신청하시기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알려 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