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주시 애월에 2019년도에 몇년동안 농사를 짓지 않던 밭을 520평을 사서 농사를 짓고 경영체 등록을 했어요 처음으로 23년도 직불금 신청하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유는 10년이상 농사를 짔던 농지라야 매입년도는 상관없이 경영체등록하고 농사를 지으면 받을수가 있데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농사짓는 면적ㅡ300평 아상(농막, 나머지공터 제외)ㅡ합격 경영체 등록.ㅡ합격 10년이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에 한함.ㅡ불합격 결론으론 저는 십수년을 농사를 짓지 않던 농지라서 불합격~~땡전도 없음.
일단 이장이나 동장한테 확인받고 면(동)사무소에 먼저 신고(24년도 5월)하고 그것을 근거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등록해야 농업경영체로 인정 받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을 신청(매해 5월경)을 하면 등록 2년차 까지는 농사면적에 따라 지급(올해 450평 밭인데 192,000원 받았음)내년까지 똑같고 후년차부터 120만원 받게 된답니다.
직불금의 본디 농지에 비해 떨어지는 농산물가격을 얼마간 보상해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막부분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농직불금 기본 120만원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농사지을 거리 내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지급될겁니다. 1,500평 이상 되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논에 콩이나 가공용벼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이 더 적용되어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