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직불금을 받으시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농업인이 되는겁니다. 직불금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 에 대하여 농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농막이 차지한 면적에서는 농작물을 심거나 생산 할 수 없으므로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도 예전 초창기에 직불금 신청할 때 밭가에 묘지가 있었는데 위성사진 보더니 묘지면적은 빼고 신청해 주더군요. 그 이유 역시 묘지 면적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작물 재배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신청했다가 차후 적발될 경우 직불금 신청한 모든 농지에 대해 10% 감면 지급되며 6시간 이상 영농교육도 받아야 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농막 면적 신청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선 신청하시기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알려 주실겁니다.
직불금에 다들 황당하시죠 경영체등록후 2년부터 니옵니다 근대 농사수익외 소득이 있으면 많은 차액이 발생 하더라구요 저도 경영체등록 후 2년 올해 40만 정도 받았어요 농사일 외 약간 수익이 있어서 그러더군요 참~~~~ 퇴직후 농사일 하는데 차별 지급이 못 마땅 합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났다고 합니다
많은 회원이 글을 주셨네요 700평 정도는 직불금 470000쯤 되 고요 경영체 등록 한후 3년 경과 후에야 소농인 지원금 1200000원 나와요 현행은 그래요 앞으로는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닌듯 싶어요 그리고 농촌 면단위 농업인에 는 지역의료 보험료 50% 감면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