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는 소농직불금 지금은 공익직불금. 면적에 농막,농로,기타 시설제외하고 농업평수만 계산합니다. 일찍 경영체 등록하시고 경력인정 되어야 직불금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불금 외에도 면사무소,군청,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보조사업 있습니다. 기본 증명되는 서류가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농협 조합원 등록증. 필히 득하시길 바랍니다.
전년도기준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올해 직불금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120만원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3년간은 면적직불금이라하여 농사짓는 규모만큼만 나옵니다. 그러니 소농에게 120만이라 말씀하시는 이장들이나 기존 농사짓는분들은 무조건 120이라 말씀하심 안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면 경영체 등록 가능 합니다. 경영체 등록 된다고 직불금 무조건 주는것은 아닙니다. 7가지 정도 요건이 갖추어져야 소농 직불, 또는 면적 직불금을 받을수 있어요.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 설치 가능 한데요. 농막은 농사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농막 면적 만큼은 빠지는것 입니다.인터넷에 조건 조회 해 보면 공부할수 있어요
공익 직불금은 최초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가경영체 등록후 최소 3년이경과 되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또한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불금 대상토지는 벼의경우 98~00년 경작지, 밭의경우 12~14년 경작지, 조건불리의 경우 03~05년 경작지로 한정되어 있는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