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신청 자격이 안되시면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340평 정도에 24만원 정도 받으셨다면 340평이 아마 진흥구역 지정된 논/밭일 것 같은데 그럼 제곱미터당 205원씩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으니 23만 1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면적 직불금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24만원 정도 받으셨으면 350평 정도 되는 진흥구역의 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이 되시면 자격요건을 잘 알아보시고 소농직불금으로 받으시면 120만원 나옵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은 1. 개인이 경작하는 면적이 0.5헥타르 이하,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55헥타르 미만 2.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3. 개별 농외소득 2천만 미만, 농가 농외소득 4천5백만 미만 4. 축산업 소득 5천 6백만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천8백만 미만 일 때 소농직불금 신청하시면 되고
올해 신청하실 때에는 소농직불금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작은 면적이면 오히려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하시는게 낫습니다.
직불금은 본디 농지에 비해 떨어지는 농산물가격을 얼마간 보상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농직불금은 농사지을 거리 내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지급됩니다. 1,500평 이상 되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논에 콩이나 가공용벼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이 더 적용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답(논) 의 직불금은 주생산물인 벼(쌀) 생산소득이 농민은 턱없이 부족하고 생산농업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천제곱미터 즉 삼백이상 삼천평이하는 균일하게 일백이십만원으로 지급되며 자격은 본인소유의 농지나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계약이 작성된 답이 있으면 신청년에는 차등지급될수있고 그다음년도 부터는 정상 지급됩니다.
전(밭)의 직불금은 시행된지가 전정부때부터 지급되었고 재배작물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직불금이 적을수 있고 또 다른 사유로는 처음으로 직불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동,면사무소 산업계나 농업담당자에게 방문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