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은 자기땅 에 농사를 짖거나 남의땅 이라도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땅에 한에서 평생 직불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산물 수입이 전세게에서 수입과 수출이 자유롭게 되기때문)에 우리농산물을 보호하고 선호하자는 취지에서 땅 마다 직불금을 주어서 농사를 짖게 하는것. 입니다 그럿기에 휴경지는 안되고 땅 근처에서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업)으로 하는 사람 에게 주는것 입니다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젹었 습니다.
규정이나 이런걸 잘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도 공무원 했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세세한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세부규정 찾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귀농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도 수임법무사나 시청 세무과 담당, 계장, 과장까지도 안된다고 하여 제가 규정을 다 찾아서 복사를 해 갔더니 그때서야 30분동안 회의를 하고는 나오더니 과장이 미안하다고 한 수 배웠다고 하면서 50% 감면을 해 주더군요.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못받으면 화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