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 함(중복신청 불가)
◦ 지급금액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21.9.3.)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인/연(농(림)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 지원내용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 '25년 사업비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 74,500,000천원(도 29,800,00040%, 시·군 44,700,00060%)
- 행정경비 : 1,000,000천원(도 200,00020%, 시·군 800,00080%)
※ 행정경비 용도 :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사무관리비(홍보비, 심의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수당 운영 제반경비
◦ 지급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다만, 해당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도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지급수단 : 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 불가 시 선불카드 지급)시·군사랑상품권(배부는 관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수령처(행정 또는 금융기관) 결정)
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6월 지급(예정))
※ 예산 한도 내에서 시군별 추가 지급 가능
목적
경상남도 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사업내용
◦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 함(중복신청 불가)
◦ 지급금액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21.9.3.)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인/연(농(림)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 지원내용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 '25년 사업비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 74,500,000천원(도 29,800,00040%, 시·군 44,700,00060%)
- 행정경비 : 1,000,000천원(도 200,00020%, 시·군 800,00080%)
※ 행정경비 용도 :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사무관리비(홍보비, 심의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수당 운영 제반경비
◦ 지급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다만, 해당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도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지급수단 : 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 불가 시 선불카드 지급)시·군사랑상품권(배부는 관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수령처(행정 또는 금융기관) 결정)
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6월 지급(예정))
※ 예산 한도 내에서 시군별 추가 지급 가능
지원자격
❖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림)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사업비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 74,500,000천원(도 29,800,00040%,시·군 44,700,00060%)
- 행정경비 : 1,000,000천원(도 200,00020%,시·군 800,00080%)
※ 행정경비 용도 :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사무관리비(홍보비, 심의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수당 운영 제반경비
지원방법
신청방법
지원예산
74500000000.0원
담당과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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