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관내 소재 농경지에 밭경작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조합, 품목농협조합, 엽연초조합 등을 통하여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지원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내용
○ 관내 소재 농경지에 밭경작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조합, 품목농협조합, 엽연초조합 등을 통하여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 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6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후숙시설 등 주요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전년도 비료정보로 사업신청을 받게 되므로 비료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방법
○ 각 지자체 문의
(온라인) 2026.6.1~6.10 (10일간)
(읍·면·동) 2026.6.11~7.10 (30일간)
담당과
친환경농업과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