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사 업 량: 82,700호(농업 80,580, 임업 270, 어업 1,850)
❍ 사 업 비: 57,890,210천원(도비 34,734,126, 시군비 23,156,084)
- 농업인 수당 : 56,406,000천원(도비 33,843,600, 시군비 22,562,400)
- 임업인 수당 : 189,000천원(도비 113,400, 시군비 75,600)
- 어업인 수당 : 1,295,210천원(도비 777,126 시군비 518,084)
❍ 지원조건: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급방법: 도내 사용 제한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 이외 방법으로 시군 여건에 맞게 자율 지급 결정(단, 현금지급 불가)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사업내용
❍ 사 업 량: 82,700호(농업 80,580, 임업 270, 어업 1,850)
❍ 사 업 비: 57,890,210천원(도비 34,734,126, 시군비 23,156,084)
- 농업인 수당 : 56,406,000천원(도비 33,843,600, 시군비 22,562,400)
- 임업인 수당 : 189,000천원(도비 113,400, 시군비 75,600)
- 어업인 수당 : 1,295,210천원(도비 777,126 시군비 518,084)
❍ 지원조건: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급방법: 도내 사용 제한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 이외 방법으로 시군 여건에 맞게 자율 지급 결정(단, 현금지급 불가)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가구별 연 70만원
지원방법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접수증(서식 4)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2)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 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
5) 직불금 수령 여부: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6)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등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시군, 읍·면·동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7)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8) 자격요건(기본·세부요건) 검토 충족 기준일: 시군 농정심의회 개최일까지
* 농정심의회 미개최 시, 지급일까지
9) 지급 전,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면‧동에서 확인 및 지급
* 수령 후, 도내거주 및 경영체 등록유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 처리함
10)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및 제외자 안내 / 제외통보서(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서면 및 현지조사 / 이의신청서식(서식 7)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자 선정 시군 본청 제출
11) 읍·면·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시군 본청 제출 *(서식 8~9)
지원예산
5789021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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