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 등의 인증·지정을 받은 축산농장에서 탄소감축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된 것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인증 부여
- (인증대상) 한우(거세), 돼지, 젖소(암소)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3년
목적
○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 등의 인증·지정을 받은 축산농장에서 탄소감축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된 것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인증 부여
- (인증대상) 한우(거세), 돼지, 젖소(암소)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3년
지원자격
○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을 사전에 취득하고, 일정규모 이상 출하·사육하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탄소감축 기술을 적용한 농업경영체
- 사전취득이 필요한 농식품 국가인증·지정 종류: 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HACCP, 방목생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총 7개)
○ 출하·사육 규모
- 한우: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이 20두 이상
-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 실적이 1,800두 이상인 일관(자돈∼모돈) 또는 위탁사육 농장
- 젖소: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 다만,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저지종 전문 농장의 경우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190톤 이상을 적용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 심사 등 지원
○ 지원 기준: 국고 100%
○ 예산: 2,435백만원
지원방법
○ 방법: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신청
○ 신청시기: 연 1회 이상
* 사업수요 및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담당과
축산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