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목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ㆍ지원
- 버섯 임의자조금 가입자 및 거출금 납부자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26년 예산 : 6,360백만원(국비 1,272, 지방비 1,908, 융자규모 180, 자부담 등 3,000)
지원방법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지원예산
63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