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기관 운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원
목적
○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인력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수준 제고
사업내용
○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기관 운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원
지원자격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5개소, ‘24.12월 기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교육기관에 교육비의 70%를 국고금으로 지원(교육생 자부담 3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20.
- 지원 한도: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서(계약서) 상의 국고금 지원기준
○ ’25년 예산 : 123백만원
지원방법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지원예산
12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