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 자금
목적
○ 친환경농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 자금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18,500백만원(농협경제지주 12,5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000)
- 사업추진기관(aT, 농협경제지주)별 지원규모는 자금수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1년 일시 상환
○ 지원금리
- 고정금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연 2.5%, 조합 등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 한도 : 업체당 5,000백만원
-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사업의무량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구매
지원방법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사업추진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지역본부 또는 농협중앙회의 각 시군 지부에 제출(’26.1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자금(구매) 신청서(붙임1 서식)’ 제출
지원예산
18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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