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지원내용) 컨설팅 유형(품목, 투자형태)에 따라 컨설팅 팀(경영+기술)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종합 컨설팅 추진
목적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영농 창업 및 정착, 법인 설립,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내용) 컨설팅 유형(품목, 투자형태)에 따라 컨설팅 팀(경영+기술)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종합 컨설팅 추진
지원자격
○ (지원대상)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지원 개소 : 65개소 이내)
-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법인경영체
(공통)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지원내용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의 일부(70%)를 지원
- 지원단가 : 개소당 9,200천원(국고 70%, 자부담 30%)
* 국고지원 6,440천원 + 경영체 자부담 2,760천원
- 지원횟수 : 총 12회 컨설팅 추진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운영기관(농정원)에 이메일 신청
○ (신청기간) 컨설턴트 ~25.11.25.(완료), 컨설팅 수요자 ~25.11.19.(완료)
지원예산
385000000.0원
담당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