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 경쟁력 제고와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환경 감지 센서와 냉난방 장치,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측정,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사양관리) 사료빈 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 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 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경영 효율화)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ICT 기반 기자재 또는 설비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 에너지 효율화 등에 필요한 ICT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 경쟁력 제고와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 경쟁력 제고와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환경 감지 센서와 냉난방 장치,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측정,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사양관리) 사료빈 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 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 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경영 효율화)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ICT 기반 기자재 또는 설비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 에너지 효율화 등에 필요한 ICT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지원자격
가.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송아지 등 어린 가축의 건강한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확보를 목적으로 축사 지붕의 일부를 비닐지붕으로 설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농업경영체의 데이터 제공 의무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를 설치한 자(`26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지원내용
<지원 대상 ICT 장비>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제어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기, 안개분무시스템, 농업용난방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축산방역기)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사료자동(액상)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생체정보 수집기, 축산용체중기, 유전체분석기 등
- (양계․오리)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사료빈관리기, 축산용체중기 등
- (낙농․한우) 자동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자동급수기, 발정탐지기 등 생체정보 수집기, TMR자동급이기, 송아지포유기, 축산용체중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유전체 분석기 등
- (사슴․염소․말)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스마트축산장비의 적정한 설치나 효율적 운영에 불가피한 축사시설 개선 비용*도 예외적으로 허용
* 환기시스템 등 스마트축산장비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축사 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스마트장비 설치와 무관한 축사시설 개선 비용은 지원 불가)
○ 축산농가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축사 온·습도 감지 센서와 이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환풍기·안개분무기·냉각패드를 연계 신청한 경우 관련 패키지 함께 보급 가능(농가 주도형 패키지 구성)
◎ 공통사항 : 지원대상 장비는 원칙적으로 ICT축산장비 검토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된 장비여야 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및 축산 ICT 정보연계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나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지원방법
사업신청자(축산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시청, 군청) 축산과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예산
48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