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목적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수급 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식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 한도 : 개소당 1,500백만원(국비 기준 450백만원)
○ 사업 기간 : 2년(1년차 예산 20%, 2년차 예산 80%)으로 추진
○ ’26년 예산 : 4,355백만원(국비 1,306, 지방비 1,306, 자부담 1,743)
- 총사업비 : 7,854백만원(국비 2,356, 지방비 2,356, 자부담 3,142)
* 국비 기준(1,306백만원 → (1년차) 193백만원, (2년차) 1,113백만원
지원방법
○ 장 소 :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 전년도 8월
지원예산
435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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