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시설비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시설비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지원자격
ㅁ농촌아이돌봄지원
1)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지원받으려는 경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농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인 주택단지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어린이집 우선 선발
○ (규모) 전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지원가능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2)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경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상 신청·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 제출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
ㅁ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시설 소재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지원내용
ㅁ농촌아이돌봄지원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설계용역비 제외)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
ㅁ찾아가는 돌봄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가능
※ 예산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60% 이내로 제한
- 지역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범위가 넓거나 틈새보육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에서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여러 시·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간 최대 20%까지 조정 가능
지원방법
가. 신청접수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9~10월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
- 희망재단은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희망재단과 시·도, 시·군은 신청접수 계획을 관계기관에 홍보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시·도, 시·군, 어린이집 등) * 전년도 9~10월
○ 시·도는 시·군에, 시·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군에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신청접수 결과를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하고 희망재단은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군은 신청접수 결과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표[붙임5] 등과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선발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신설 한정)를 시·도에 제출
지원예산
183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