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사업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지원자격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사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며,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인력운영비) 교육비, 임차비,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
· (구인자) 교육비, 취약계층 우선 중개* 추진
* 1)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2)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 (구직자) 교통·운송비, 숙박비, 식비, 교육비, 보험료 등
* 농작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농가에서 지급
○ 지원기준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농촌형) 189개소*×70∼90백만원×5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11월)
○ (시·도) 시·군이 제출한 사업 신청자 기초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11월)
○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11월)
지원예산
75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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