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판로·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센터 관리, 정책 및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 관리·분석 등을 지원
○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서비스·안전·품질향상 등을 지원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전담기구로 농어촌자원개발원을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 육성·지원(’17~)
○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한국농어촌공사 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지원(‘04~)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판로·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센터 관리, 정책 및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 관리·분석 등을 지원
○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서비스·안전·품질향상 등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17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7조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 등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지원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26년 예산 : 3,526백만원(국비 3,526)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농식품부
○ 사업신청방법 : 법령에의해 지정
지원예산
352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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