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1.~금년 10.31.)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목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1.~금년 10.31.)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30ha/농가
- 지급기한: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지원방법
○ 장소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3~4월
지원예산
4068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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