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국제기구(WHO, PIC/S 등) 수출국가별(EU, 미국, 일본 등) GMP 기준관련, GMP 적용 현장교육 및 컨설팅
목적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국제적 수준의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우수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보호 등 축산업 발전 기여 및 수출 촉진 도모
사업내용
○ 국제기구(WHO, PIC/S 등) 수출국가별(EU, 미국, 일본 등) GMP 기준관련, GMP 적용 현장교육 및 컨설팅
지원자격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출업체 중
- 수출국가의 GMP 적용요건에 따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
- 동물약품 품질향상 및 수출을 위해 국제 수준 및 국내 GMP 선진화 기준(안)에 부합한 제조시설 운영개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교육 필요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자사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한도(국비 20, 지방비 15, 자부담 15)
○ ’26년 예산 : 25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75, 자부담 75)
지원방법
○ 장소 :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1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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