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목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5년 예산 : 10,395백만원(국비 2,079, 융자(이차보전) 405, 지방비 3,119, 자부담 4,792)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5.3월(’26년 예비사업대상자), ‘25.9월(’26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등
지원예산
9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