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목적
○ 신규참여 희망농가 및 기존 인증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컨설팅 자문비의 일부
○ 지원 기준 : 국비 40%(4백만원), 지방비 40%(4백만원), 자부담 20%(2백만원)
○ ’26년 예산 : 120백만원(국비 48, 지방비 48, 자부담 24)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청서류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 신청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수행계획서 등
○ 신청기간 : ‘26년 1월∼2월(접수처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
지원예산
12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