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비 지원
목적
○ 생산단계 축산물(식육·원유·식용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장비비 지원
사업내용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비 지원
지원자격
○ 지자체(시도)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축산물 검사장비비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60%
○ ’25년 예산 : 3,643백만원(국비 1,457, 지방비 2,186, 융자 -, 자부담 -)
지원방법
○ 시·도는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
지원예산
3642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