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 설치·정비
목적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정비하여 침수피해 방지와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사업내용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 설치·정비
지원자격
○ 사업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와 시행중인 지구 중 2024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에게 지원
○ 기본조사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50ha 이상)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수혜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본조사 업무를 위탁・시행
지원내용
○ 배수개선 ‘25년 사업비, 기본조사비
- 기본조사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본조사비 소요액 지원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방법
○ 기본조사 대상지
- (사업시행예정자)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지구당 50㏊ 이상 사업예정지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예정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 결과 및 기본조사 대상지 제출
* 사업시행예정자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
○ 사업시행 대상지
- (사업시행예정자) 시행중인 지구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연도 소요 예산을 시·도에 제출
- (시·도)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음
지원예산
64362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