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목적
○ 유휴 산지·농지·기타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내용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지원내용
❍ ’26년 예산: 628백만원
- 초지조성 148백만원, 울타리설치 300, 경영지원 80, 교육 등 100
지원방법
○ 신청기간 : 전년도 4월, 수시(예산신청 없이 지정농장 신청 가능)
지원예산
62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