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에 필요한 소분·재포장 등 시설 지원
목적
○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존 원물 유통방식과 단순 분산 기능을 넘어서 공공급식, 로컬푸드매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소비지 상품화지원
사업내용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에 필요한 소분·재포장 등 시설 지원
지원자격
○ 「농안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분·재포장 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목, 건축공사, 전기, 상품화 기능 확대에 필요한 설비·장치류 구축 비용 지원
○ 재원조달방식
- 국비보조 30%, 지방비 70%
○ ’25년 예산 : 3,600백만원
지원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농림축산식품부(aT_시장지원부)에 신청
○ 신청시기·방법 : 공문
지원예산
36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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