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축산물을 직거래로 상시적 운영이 가능한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유도 및 사회적가치 확산
목적
○ 지역 내 중소·고령·여성농 등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설 농산물 직거래 공간을 설치 지원하여 안정적 판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가치 확산
사업내용
○ 농축산물을 직거래로 상시적 운영이 가능한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유도 및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자격
○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지방비를 확보하거나 확보 예정인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응모할 경우 사업선정 우대 적용하며, 직매장 신축인 경우 2년차사업으로 의무 추진(1년차 설계·인허가 등 → 2년차 매장 건축)
○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 농협(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직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설치‧운영할 경우 자부담은 지방비에 포함
○ 지원 한도
- 일반직매장(최대3억)
* 신축: 2년차 사업(1년차: 인허가, 설계, 2년차: 건축 등) *리모델링(개보수): 1년차 사업
- 사업규모에 맞도록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여야 하며, 과다신청에 따른 불용액 발생시에는 차후 사업평가에 반영 예정
○ ’25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600, 자부담 800)
지원방법
○ 장소 :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공모없음
지원예산
22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