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부동산 관련 조직이 빈집 정보를 매매 가능 수준으로 고도화(내부상태 점검, 자산가치 확인 및 상태별 사진자료 작성 등)
목적
○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 매매 동의 빈집 관리, 정보 고도화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빈집 거래 활성화 유도
사업내용
○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부동산 관련 조직이 빈집 정보를 매매 가능 수준으로 고도화(내부상태 점검, 자산가치 확인 및 상태별 사진자료 작성 등)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지역을 포함한 시·군·구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촌 빈집 실태조사비, 거래활성화 활동비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2,700백만원(국비 1,350, 지방비 1,350)
- 실태조사 800백만원, 거래활성화 550백만원
지원방법
-
지원예산
27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