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및 전문단지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사업내용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및 전문단지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지원자격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ㆍ품목 : 일반·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자체경상보조(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지원방법
○ 장소 : 거주지 시·군(시·도)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366 ❙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
○ 신청기간 : 전년도 7월내(거주지 시·군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예산
8098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