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보육 수요, 문화․여가 생활 욕구 등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 임대주택단지 내 공동보육시설, 단지 입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1개동) 설치
목적
○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사업내용
○ 보육 수요, 문화․여가 생활 욕구 등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 임대주택단지 내 공동보육시설, 단지 입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1개동) 설치
지원자격
○ 지원자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예비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시․군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 공동보육(육아 나눔) 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개소당 각 1동)
- (기반조성)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지원
- (시설 건축비) 임대주택․공동보육시설․커뮤니티시설 건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는 건축비에 포함
* 토지매입비, 비품구입, 유지관리 등 운영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부지의 위치 적절성 검토한 후,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24.12월)
지원예산
1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