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
- 농업경영체(농가)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운영규약‧경영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 지원
목적
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영의 규모화‧전문화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
공동영농모델 성공 사례 창출‧확산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 촉진에 기여
사업내용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
- 농업경영체(농가)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운영규약‧경영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 지원
지원자격
(사업대상자 요건) 공동영농 요건*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공동영농면적 20ha 이상, 지역 농업인 5인(법인 설립 시 출자자 제외) 이상 참여
(지원품목) 모든 품목
* 두류‧서류‧잡곡류 등 식량작물(다만, 쌀은 제외), 조사료, 원예농산물, 과수 등 논‧밭작물 모두 가능
지원내용
○ 총사업비 : 공동영농법인별 20억원*(1년차 8억, 2년차 12억원)
* 공동영농 면적‧참여 농가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조정) 가능
- 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연부율 : 1년차 40%, 2년차 60%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
* 공모(신청) 기간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지원예산
2550000000.0원
담당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경영지원본부 농지은행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경영지원본부 농지은행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