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ㅇ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郡) 대상 2년간('26~'27년) 시범사업 추진
* 대상군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ㅇ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목적
ㅇ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사업내용
ㅇ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郡) 대상 2년간('26~'27년) 시범사업 추진
* 대상군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ㅇ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지원자격
ㅇ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시범사업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 및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지급 제외
- 단,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ㅇ ’26년 예산(국비 기준) : 234,075백만원
ㅇ 지원 내용 :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신안군, 영양군은 월 20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ㅇ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 신청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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