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목적
○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1.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5년 납입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장비는 대당 10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26년 예산 : 100백만원(국비)
지원방법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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