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결과 파손 및 노후화된 방조제를 개수·보수
- 방조제 단면보강, 비탈면 사석보수, 노후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등 교체·보수
목적
○ 노후화 등으로 지진·태풍·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를 보수・보강함으로써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
사업내용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결과 파손 및 노후화된 방조제를 개수·보수
- 방조제 단면보강, 비탈면 사석보수, 노후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등 교체·보수
지원자격
○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관리중인 방조제로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국가관리 방조제 또는 지방관리 방조제
지원내용
○ 방조제개보수사업비
지원방법
○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후 개보수 대상지구 신청
○ 신청기간 : 연말(~‘24.11.30까지)
지원예산
5790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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