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경관, 준경관작물) 국고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작물)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26년 예산 : 32,850백만원(국비 16,830, 지방비 16,020)
지원방법
○ 농업인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하고, 시․도지사는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작물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지원예산
328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