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와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여 주요작물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전환을 위한 솔루션 보급, 기반 구축, 기술역량 제고 지원
목적
주요 주산지에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으로 대규모 노지 스마트 전환과 가공·유통 등 전·후방산업과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단위 노지 스마트농산업 확산 거점 및 생태계 조성
사업내용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와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여 주요작물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전환을 위한 솔루션 보급, 기반 구축, 기술역량 제고 지원
지원자격
○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시·군 단위 컨소시엄(생산자단체, 지방정부, 솔루션 기업 등)으로 관할 시·도에서 적합 후보지로 인정하는 컨소시엄
- 지방정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도 계획」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시·군(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
- 생산자단체: 생산지구 내 참여 농업인(지구 내 농지 소유, 임대, 출자 등)으로 조직화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로, 원칙적으로 법인형태로 하되, 신규(예정) 조직의 경우 법인화 계획 제출 및 이행 의무
- 솔루션기업: 생산지구에 도입하기로 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기술 및 대규모 보급역량을 보유한 노지 스마트팜, 데이터·AI 관련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생산면적 기준 500ha 내외 규모의 스마트 전환을 위한 솔루션 보급, 기반 조성, 기술역량 제고 등 비용 지원
* 재배농가 밀집도가 높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500ha 내외까지 단계적 확대가능
○ 지원기준
- 95억원/개소당(3년간) : 스마트기반조성(16억원), 솔루션도입(76억원), 기술역량제고(3억원)
* 부담률(%) : 스마트기반조성(국비60/지방비40/자부담0), 솔루션도입(50/30/20), 기술역량제고(50/30/20)
- 연부율(3년간): (솔루션·기술역량) 1년차 40%, 2년차 30%, 3년차 30%(기반조성) 1년차 50%, 2년차 50%
* 예산규모와 지원률은 향후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방비(시·도 및 시·군) 및 자부담(생산자단체(농업인) 및 솔루션 기업 등)의 분담 비율은 사업 신청 전 컨소시엄 내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확보
○ ’26년 사업비(안): 10,300백만원(5개소)
지원방법
○ 사업신청
- 생산자단체·지방정부는 솔루션 기업에서 개발한 서비스·장비 등 해당 주산지의 품목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하고, 컨소시엄(생산자단체, 지방정부, 솔루션업체 등)을 구성
* 일부 솔루션별 적용 대상 품목, 솔루션 설명 및 효과 등의 정보는 농진원 홈페이지(www.koat.or.kr)를 통해 확인 가능(게재를 희망하는 솔루션 기업도 요청 가능)
- 컨소시엄은 현장여건 및 농가의견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시·도)에 제출하고, 지방정부(시·도)는 기본계획을 검토 후 적합 후보지를 농식품부에 신청
* 복수의 후보지를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순위까지만 제출하도록 함
지원예산
103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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