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축협소독차량 교체 지원(민간자본보조)
공고 요약
개요
○ 민간방역기관인 지역축협에 소독차량 교체 지원
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내용
○ 민간방역기관인 지역축협에 소독차량 교체 지원
지원자격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거나, 신규로 소독차량을 구입하여 가축 방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축협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독차량 교체 비용
○ 지원 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
- 소독차량 5대 교체 비용(대당 국비 20백만원)
○ 지원 예산 : 100백만원(국비)
지원방법
○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시달 후 농협경제지주는 지역축협의 수요조사 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승인 후 사업 시행
지원예산
2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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