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하여, 축산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축산차량등록요령, 위생· 안전관리 책임의식, 안전관리인증기준, 사양, 개량, 경영, 유통 등의 교육과정을 개발과 운영을 지원
목적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사업내용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하여, 축산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축산차량등록요령, 위생· 안전관리 책임의식, 안전관리인증기준, 사양, 개량, 경영, 유통 등의 교육과정을 개발과 운영을 지원
지원자격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3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축산관련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의 교육 기획 및 운영을 지원
○ 지원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117호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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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271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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