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친환경(유기)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하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목적
○ 친환경축산 농업경영체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내용
○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친환경(유기)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하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로서 HACCP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고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에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 동일 농장이나,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 (가족 등)에도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없다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 유기 960백만원, 유기지속 2,375백만원, 교육·컨설팅 750백만원
지원방법
○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3월)
지원예산
408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