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➀ 국내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➁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목적
○ 국내채종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채종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을 예방·방지
사업내용
➀ 국내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➁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지원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중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한 자(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 전 작물(옥수수, 들깨, 참깨, 강낭콩, 땅콩, 작두콩 포함),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만 해당(종구 생산은 제외)
지원방법
○ 방 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기간 : 2026. 1. 7.(수) ~ 1. 30.(금)
지원예산
6000013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