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목적
○ 체험객의 안전한 농촌체험 보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보호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지원자격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협의회
지원내용
○ 지원 내용: 보험료, 운영비
- (보험료)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의 연간보험료
- (운영비) 보험가입 지원사업 홍보 및 단체계약을 위한 업무위탁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한 비용
○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지방비 부담 가능)
- (지원한도) 보험료는 마을당 체험안전·화재보험 각 100만원 이내, 운영비는 보험가입금액의 5%* 이내
* 보험가입률에 따라 도별 보험운영비 차등 지원(최저 3.0% ~ 최대 5.0%)
지원방법
❍ 사업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협의회
❍ 신청 방법
- (신청사업자) 마을협의회 정관 등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 보험가입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체험활동 추진현황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자료(지정증서 등)는 지자체에서 취합
지원예산
421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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