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 농업자금(정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목적
○ 산지조직에게 원물확보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고 산지 조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
사업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 농업자금(정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자격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자격요건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생산유통 통합조직 기본(세부)요건은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지원
○ 지원기준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단, 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실적으로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사용이 의무사항
- 지원조건 : 연리 0∼3%(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액 : 연간 700억원 이내
지원방법
○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신청 및 사업실적 등록
* 매년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공지
○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입력(1월), 사업실적 입력(2월)
지원예산
32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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