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ㆍ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사업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지원기준 :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국비 80%, 지방비 20%(공동살포) 국비 50%(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지방비 50%
*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경영체 등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비 추가 부담 가능
○ ‘25년 예산(안) : 56,714백만원(세종·제주 계정 포함 예산)
지원방법
○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지원예산
5946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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