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및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사업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및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지원자격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등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운영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79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개소당 총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25년 예산 : 8,790백만원(국비 6,153, 지방비 2,637)
- (거점농장) 개소당 총 15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 신청기간 : 시행지침 공고후 신청기간 중(전년도 9~10월중)
지원예산
707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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