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소규모 체류공간, 여가·(영농)체험 프로그램, 관광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목적
○ 도시민의 다양한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하고,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통해 지역의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소규모 체류공간, 여가·(영농)체험 프로그램, 관광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체류형 복합단지 기반 조성 및 시설 건축비 등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450백만원(국비 450백만원, 3개소 1년차 사업비)
지원방법
○ 광역·기초지자체로 사업 신청 일정 및 방법 별도 통지
지원예산
9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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