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가축 소)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목적
○ 가축에 질병·상해·진단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여 발생한 가축의 진료비용을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축산 관련 산업의 발전 도모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가축 소)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지원자격
○ (농업인, 법인)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총보험료(영업보험료)의 50% 국고 보조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사업신청방법 : 대상지역 축협에 신청
* 해당 지침은 초안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지원예산
3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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