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
목적
○ 고령농가의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경영의 세대전환 촉진
사업내용
○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
지원자격
○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으으로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25.12월 현재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선정신청일 기준 농업경영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진행 중(~'26. 1. 21.)
지원내용
○ 만65세이상~만84세 이하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매도 600만원/ha, 임대 480만원/ha)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www.nongupez.go.kr) 신청
지원예산
1989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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