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목적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내용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받거나 등록을 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 한함)
지원내용
○ (민간형) 바이오연계, 에너지화(농가형 포함), 퇴액비화 / (공공형) 에너지화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시.군(읍.면)
○ 사업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류 방문신청)
지원예산
234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